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무형유산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제13조제4항 관련)

구 분구 분구 분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비고
예능 (개인)예능 (개인)예능 (개인)종목의 이해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30점
예능 (개인)예능 (개인)예능 (개인)실연능력ㅇ 해당 종목 실연 능력70점
예능 (개인)예능 (개인)예능 (개인)계100점
예능 (단체)예능 (단체)예능 (단체)종목의 이해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30점
예능 (단체)예능 (단체)예능 (단체)실연 능력ㅇ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35점
예능 (단체)예능 (단체)예능 (단체)단체협연능력ㅇ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ㆍ배역과 협연 능력35점
예능 (단체)예능 (단체)예능 (단체)계100점
기능기능기능종목의 이해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ㆍ구성 - 종목의 기법30점
기능기능기능시연(제작) 능력ㅇ 기술의 전통성ㆍ숙련도 - 재료ㆍ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70점
기능기능기능계100점

[별지 제1호서식] 무형유산위원(전문위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앞쪽) 
사 진
3㎝×4㎝

 
 (뒤쪽)

 65mm×70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시장 ․ 군수직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0.>(앞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
종 목 명한 글한 자
종 목 명성명(명칭)성 별
보 유 자 (단 체)연 락 처
보 유 자 (단 체)주 소
개 요
전승 현황
종합의견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시ㆍ군의 의견)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 사유를 약술 -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첨부서류 1. 붙임의 도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관계전문가 의견서 3.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바.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첨부서류 1. 붙임의 도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관계전문가 의견서 3.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바.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첨부서류 1. 붙임의 도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관계전문가 의견서 3.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바.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첨부서류 1. 붙임의 도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관계전문가 의견서 3.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바.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첨부서류 1. 붙임의 도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관계전문가 의견서 3.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바.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첨부서류 1. 붙임의 도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관계전문가 의견서 3.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바.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첨부서류 1. 붙임의 도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에 관한 세부 제출자료 2. 관계전문가 의견서 3. 종목 및 보유자ㆍ보유단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세부 제출자료 가. 종목의 유래, 특징, 구성, 평판, 전승기반 환경 등에 관한 자료 나.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여건, 전승 실적, 주요활동 경력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 다.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라.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마. 보유자ㆍ보유단체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바. 보유단체의 경우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는 책자(컬러 인쇄)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가) 종목의 개요나) 종목의 실연과정
- 연혁 및 유래 - 전승 현황- 실연 절차 및 내용 - 핵심 기능ㆍ예능
3.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3. 지표별 심화조사 결과
가) 전승가치가) 전승가치
1) 역사성1) 역사성
- 전승된 기간 - 지속성 - 역사적 근거(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등)- 전승된 기간 - 지속성 - 역사적 근거(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등)
2) 학술성2) 학술성
- 한국문화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학술연구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한국문화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학술연구 자료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3) 예술성ㆍ기술성3) 예술성ㆍ기술성
- 어떠한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를 가지는가? - 어떠한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가지는가?- 어떠한 형식미ㆍ내용미ㆍ표현미를 가지는가? - 어떠한 기능적 활용도와 가치를 가지는가?
4) 대표성4) 대표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고유성(독특성)을 가지는가(다른 유사무형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고유성(독특성)을 가지는가(다른 유사무형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 한국 또는 향토 전통문화로서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 전승환경나) 전승환경
1) 사회문화적 가치1) 사회문화적 가치
- 무형유산의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무형유산의 형태가 현재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 관련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2) 지속가능성2) 지속가능성
- 해당 무형유산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 - 전승기반의 안정성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해당 무형유산이 이행되는 빈도와 이행되는 지역의 범위 - 전승기반의 안정성 및 대내외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
4. 종합의견4. 종합의견
-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종합의견- 도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종합의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인정 해제 신청서(단체, 개인)

*신 청 인 (단체,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자로 대표자 기재성명/성별(단체명)(한 자)
*신 청 인 (단체,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자로 대표자 기재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단체,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자로 대표자 기재연락처
*신 청 인 (단체, 개인)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자로 대표자 기재주 소 (자택, 사무실)
*종목현황종목명
*종목현황종목개요
*종목현황지정일
보유자성명
보유자생년월일
보유자인정일
보유자주소
보유단체단체명
보유단체단체설립일 (법인등록번호)
보유단체인정일
보유단체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보유단체주소
전승교육사성명
전승교육사생년월일
전승교육사인정일
이수자성명
이수자생년월일
이수자인정일
*해제 신청 사유
*개인 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ㆍ인정 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 표시항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3.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주의사항: * 표시항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3.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주의사항: * 표시항목은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1.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3.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별)(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연락처
신 청 인주 소
종목현황종목명
종목현황종목개요
종목현황지정일
종목현황전승자 현황• 명예보유자: 00명(성명 000) • 보유자: 00명(성명 000) • 전승교육사: 00명(성명 000)
보유자인정일
보유자주요 활동내용• 활동기간: 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 - 0000 전수교육(0000. 00. 00. ~0000. 00. 00) - 00000 축제장 공개 시연(0000. 00. 00.)
전승교육사인정일
전승교육사주요 활동내용• 활동기간: 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 - 0000 전수교육(0000. 00. 00. ~0000. 00. 00) - 00000 축제장 공개 시연(0000. 00. 00.)
신청 사유
개인 정보 취급□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직인)날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4. 전승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 5.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4. 전승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 5.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신청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4. 전승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 5.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5. 10.>(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000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000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소변경 연월일기 록 자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5. 10.>(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인 정 일 자: 귀 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인 정 일 자: 귀 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대표자의 성 명 (성별)생년월일주 소인정 또는 변 경 연 월 일비 고기 록 자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

[별지 제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5. 10.>(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보유자(또는 전승교육사)로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소변경 연월일기 록 자
※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
①종 목 명종 목 명② 지정일자
③소재지소재지
④구 분□ 관리자 □ 보유자 □ 보유단체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⑤ 성 명(성별) (보유단체명)⑥ 생년월일⑥ 생년월일⑥ 생년월일⑥ 생년월일
④구 분□ 관리자 □ 보유자 □ 보유단체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⑦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⑦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⑦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⑦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⑦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④구 분□ 관리자 □ 보유자 □ 보유단체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⑧ 주 소(연락처)⑧ 주 소(연락처)⑧ 주 소(연락처)⑧ 주 소(연락처)⑧ 주 소(연락처)
⑨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⑩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⑪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수 수 료
※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지정서ㆍ인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종목·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 지정서·인정서 발급대장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종 목지정서ㆍ인정서 발급대장■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보 유 자지정서ㆍ인정서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② 종목명③ 관리 번호[ ]관리자 [ ]보유자 [ ]보유단체 [ ]명예보유자 [ ]전승교육사 ④성명⑤ 보유 기능ㆍ 예능⑥ 성별⑦ 생년 월일⑧ 주 소⑨ 발 급 구 분⑩ 인 정 연월일⑪ 발 급 연월일⑫ 발급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추천서

피 추 천 인①종목명
피 추 천 인②성명(성별)③생년월일
피 추 천 인④주소(연락처)
피 추 천 인⑤담당 분야
경 력⑥해당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
경 력⑦기능ㆍ예능 공개실적○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지방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중앙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해외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개인발표공연(또는 전시) 실적: 회
경 력⑧이수사항0000. 00. 00. 이수증 받음0000. 00. 00. 이수증 받음0000. 00. 00. 이수증 받음
경 력⑨그 밖의 사항
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승교육사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계전문가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7. 인정에 필요한 세부자료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기술서 및 세부자료)※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계전문가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7. 인정에 필요한 세부자료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기술서 및 세부자료)※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계전문가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7. 인정에 필요한 세부자료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기술서 및 세부자료)※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계전문가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7. 인정에 필요한 세부자료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기술서 및 세부자료)※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계전문가 의견서 6.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7. 인정에 필요한 세부자료 (종목의 특징, 실연과정,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교육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자기기술서 및 세부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10.>(앞쪽)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인 정 일 자: 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통 기능 또는 예능을 전형(典型)대로 전수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로 인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주 소변경 연월일기 록 자
※ 주의사항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

종목 및 보유자종목명보유자 성명 (보유단체 대표자)(서명)
전수교육 세부계획1월
전수교육 세부계획2월
전수교육 세부계획3월
전수교육 세부계획4월
전수교육 세부계획5월
전수교육 세부계획6월
전수교육 세부계획7월
전수교육 세부계획8월
전수교육 세부계획9월
전수교육 세부계획10월
전수교육 세부계획11월
전수교육 세부계획12월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시기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장소
이수 심사ㆍ평가계획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인원 등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인원 등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인원 등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인원 등을 적습니다.※ 전수교육 세부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 이수 심사ㆍ평가계획의 대상란에는 전수교육 3년 이상 수료자 인원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종목 및 보유자종목명보유자 성명 (보유단체 대표자)(서명)(서명)
전수교육 세부실적1월
전수교육 세부실적2월
전수교육 세부실적3월
전수교육 세부실적4월
전수교육 세부실적5월
전수교육 세부실적6월
전수교육 세부실적7월
전수교육 세부실적8월
전수교육 세부실적9월
전수교육 세부실적10월
전수교육 세부실적11월
전수교육 세부실적12월
이수 심사ㆍ평가실적시기
이수 심사ㆍ평가실적장소
이수 심사ㆍ평가실적대상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자료: 전수교육 증명자료(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1.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회차별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첨부자료: 전수교육 증명자료(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1.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회차별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첨부자료: 전수교육 증명자료(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1.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회차별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첨부자료: 전수교육 증명자료(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1.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회차별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첨부자료: 전수교육 증명자료(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1.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회차별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첨부자료: 전수교육 증명자료(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1.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로는 월별, 회차별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전수교육 월별 세부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종목명
일시 / 회차0000.00. 00. 00:00~00:00(0시간) / 0회차0000.00. 00. 00:00~00:00(0시간) / 0회차
장 소
전수교육 지도자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참가자▪ 이수자 00명: ▪ 전수장학생 00명: ▪ 그 밖의 사항(보존회원 등) 00명:▪ 이수자 00명: ▪ 전수장학생 00명: ▪ 그 밖의 사항(보존회원 등) 00명:
교육내용▪ ▪▪ ▪
교육방법
교육사진교육사진교육사진
사진1. ○○활동 모습 (간략히 설명)사진1. ○○활동 모습 (간략히 설명)사진2.
사진3.사진3.사진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첨부: 증빙자료

[별지 제17호서식] 이수증

[별지 제1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 신청서

사진 (3.5×4.5)성 명 (한자)종 목 명
사진 (3.5×4.5)생년월일신청 분야 (기능ㆍ예능)
사진 (3.5×4.5)연 락 처
사진 (3.5×4.5)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전수교육기간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0000. 00. 00. ~0000. 00. 00.(00년 00개월)
해당 종목 전승활동
해당 종목 전승활동
해당 종목 전승활동
해당 종목 전승활동
해당 종목 전승활동
해당 종목 전승활동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중 1인) 추천서 1부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 심사·평가서

종 목 명
보유자(보유단체)심사대상자
심사일시0000. 00. 00.(월) 00:00심사장소
심사ㆍ평가 의견심사ㆍ평가 의견심사ㆍ평가 의견비 고
※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심사 결과가 평점화된 경우 비고란에 평점 기재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심사 장면 사진 1부※ 첨부서류: 심사 장면 사진 1부※ 첨부서류: 심사 장면 사진 1부※ 첨부서류: 심사 장면 사진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30일30일
①종목명② 지정일자
③소재지
④성명(성별)⑤ 생년월일⑤ 생년월일⑤ 생년월일⑤ 생년월일
⑥주소(연락처)⑦⑦⑦⑦⑦
⑧재발급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 □ 분실 □ 훼손 □ 그 밖의 사유
⑨도난ㆍ분실ㆍ훼손 등 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⑩그 밖의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이수증 재발급을 신청하니 재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수 수 료
※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발급 사유가 훼손 및 그 밖의 사유일 시에는 해당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이수증 발급대장

① 발급 번호② 종목명③ 관리 번호④ 성명⑤ 성별⑥ 전수교육 주체⑦ 이수 기능ㆍ예능⑧ 생년 월일⑨ 주 소⑩ 발 급 구 분⑪ 발 급 연월일⑫ 발급자
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2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

피 추 천 인①종 목 명
피 추 천 인②성명(성별)③생년월일
피 추 천 인④주소(연락처)
피 추 천 인⑤담당 분야
경 력⑥해당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보 유 자 성 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⑥해당 무형유산 전수활동 경력보유단체명전수 기간개월
경 력⑦무형유산 관계분야 전수활동 경력기능ㆍ예능자명전수 기간개월
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1장 3.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의견서 5. 관할 자치단체장 의견서 6.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계획서

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구 분구 분
가나다라마바사개인단체
종 목 명한 글한 자
종 목 명영 문관리번호
지 정 일해 제 일
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승 구분성명성별생년월일인정일해제일해 제 사 유기능ㆍ예능주 소연락처

[별지 제2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앞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공개결과보고서
종 목 명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장소
출 연 자보 유 자
출 연 자전승교육사
출 연 자이 수 자
출 연 자전수장학생
출 연 자기 타
집행금액계도비도비시군비시군비자부담기 타기 타
집행금액
관람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금 액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분 야수당금액(원)출 연 자 명 단
4. 그 밖의 사항(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4. 그 밖의 사항(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4. 그 밖의 사항(행사 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25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대장

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지정 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각 목 중 선택구 분구 분
가나다라마바사개인단체
종 목 명한 글한 자
종 목 명영 문관리번호
지 정 일해 제 일
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
관리 연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전승 구분성명성별생년월일인정일해제일해 제 사 유기능ㆍ예능주 소연락처

[별지 제26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종류별 목록

①관리 번호②명칭③지정일④보유자 (단체)⑤인정일⑥소재지⑦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소재지(시·군)별 목록

소재지별:소재지별:
① 종류② 관리 번호③명칭④지정일⑤보유자 (단체)⑥인정일⑦소재지⑦소재지⑧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10.>(앞쪽)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서
종 목 명지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지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보 유 자 (생년월일)인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인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전수교육시설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보유단체인정 연월일 (설립 연월일)인정 연월일 (설립 연월일)
법인등록번호등록 연월일등록 연월일
전수교육시설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대표자 (생년월일)인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인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보 유 자명예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전승교육사이 수 자이 수 자전수장학생전수장학생
명명명명명명명명명
※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서, 법인설립 허가증, 이수증, 장학생 현황, 보유단체 회원 명단, 전수교육 계획서,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출석일지 등) 2. 현황사진(전수교육 현황, 전승활동 현황, 시설 현황 등)
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210㎜×297㎜[보존용지(1종)120g/㎡]
조사결과종목 설명
조사결과기능ㆍ예능 현 황
조사결과전수교육 현 황
조사결과전 승 자 현 황
조사결과이 수 자 관리현황
조사결과전수장학생 관리현황
조사결과전승활동 현 황
조사결과전수교육 시설현황
조사결과전수교육 경 비
조사결과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일자: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일자: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사일자: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기능ㆍ예능 현 황
전수교육 현 황
전 승 자 현 황
이 수 자 관리현황
전수장학생 관리현황
전승활동 현 황
전수교육 시설현황
전수교육 경 비
특기사항
사진 1사진 2
사진 1. 캡션사진 2. 캡션
사진 3사진 4
사진 3. 캡션사진 4. 캡션
사진 5사진 6
사진 5. 캡션사진 6. 캡션
사진 1사진 2
사진 1. 캡션사진 2. 캡션
사진 3사진 4
사진 3. 캡션사진 4. 캡션
사진 5사진 6
사진 5. 캡션사진 6. 캡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첨부 1. 증명서류 사본

첨부 2. 현황사진

[별지 제29호서식] 무형유산조사원 신분증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인제 호 무형유산조사원 신분증
무형유산조사원 신분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무형유산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 배경 없는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2. 이 증은 앞면에 기재된 신분상 변경이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성 명 강원특별자치도
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60㎜×9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0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변경신고서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5. 10.>■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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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본 인) (보유단체의 경우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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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 ] 성명, [ ] 주소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보유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또는 소재지 변경 증명자료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3조(위촉장 및 위원증의 발급)

제3조(위촉장 및 위원증의 발급)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전문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증(전문위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위촉장 및 위원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1. 위원등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2. 조례 제1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위원등이 위촉 해제되었을 때

제4조(경력증명)

제4조(경력증명)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성명2. 위원 활동 내용3. 위원 활동 기간

제5조(회의록의 작성)

제5조(회의록의 작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도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제6조(도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7조(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제7조(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거나 해제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8조(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제8조(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신청 자료) 신청인은 조례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도무형유산의 지정ㆍ인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9조(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

제9조(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서 등)①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무형유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 조례 제26조에 따른 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27조에 따른 명예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의 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관리자ㆍ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10조(지정 및 인정의 취소ㆍ해제)

제10조(지정 및 인정의 취소ㆍ해제)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도무형유산의 지정,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전승자등의 인정을 취소ㆍ해제하려면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인정이 취소ㆍ해제된 관리자 및 전승자등은 기존에 보유한 지정서ㆍ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1조(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제11조(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①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천서 및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인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전승교육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④ 도지사는 전승교육사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12조(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제12조(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는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13조(전수교육 이수증)

제13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② 이수 심사 신청인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등의 심사를 거친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수 심사ㆍ평가서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 2와 같이 평가하고, 평가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사람만이 도지사에게 이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⑤ 도지사가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이수자는 즉시 이수증을 반납해야 한다.⑥ 이수증을 멸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도지사는 이수증을 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제6항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전수장학생의 추천)

제14조(전수장학생의 추천) 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15조(도무형유산의 공개)

제15조(도무형유산의 공개) 도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보유자ㆍ보유단체는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공개계획서와 조례 제38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공개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제목개정 2024. 5. 10.]

제16조(대장)

제16조(대장)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무형유산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도무형유산의 대장에는 녹음물ㆍ촬영물ㆍ악보ㆍ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무형유산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27호서식의 도무형유산 소재지(시ㆍ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17조(정기조사)

제17조(정기조사)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정기조사서에 기록해야 한다.②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단체는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4. 5. 1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무형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개정 2024. 5. 10.>

제18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18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무형유산조사원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제19조(신고 사항)

제19조(신고 사항) 전승자등은 조례 제41조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도무형유산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20조(서류 등의 제출)

제20조(서류 등의 제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 또는 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대장 등의 기록)

제21조(대장 등의 기록)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발급대장 및 도무형유산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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