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5. 2.>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5. 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5. 5. 2.>]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제4조에서 이동 <2025. 5. 2.>]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등 유관기관 및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7조(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제7조(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인재원을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