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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