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부서를 말한다.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반려·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 6. 9.>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여러 사람이 연관된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9.12.27., 2023. 2. 24.>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9.12.27., 2023. 2. 24.>5.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된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부하는 사항 <개정 2023. 6. 9.>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③ 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신설 2023. 2. 4.>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② 위원장은 민원총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2023. 2. 24.>1. 당연직 위원은 민원총괄업무 부서의 장,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2019.9.20., 2023. 2 .24.>2. 위촉직 위원으로 외부 법률전문가를 둔다.3. 도지사는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부서장 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7.>④ 제2항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7.>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23. 2. 24.>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의3(위원 해촉)
제4조의3(위원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는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2. 24.>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4.>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1.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과 민원접수 담당부서(자치행정과)의 담당사무관이 공동 간사가 될 수 있다.<개정 2022.10.14.>2.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와 민원접수 담당부서(총무행정관)의 담당 직원을 공동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및 회의록)
제7조(회의 및 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 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처리주무부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접수 담당부서(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8조(안건심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규적용 타당성, 법적 절차 이행여부, 법 규정의 현실 적합성,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4. 관련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 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5. 법령·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반려 또는 불가”로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한다.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ㆍ조사ㆍ관련자료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1.2.19.>
제10조(실무심의회 운영)
제10조(실무심의회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의 책임하에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③ 도지사는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⑦ 심의회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