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①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3. 6. 9.>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③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조비는 제5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5. 사망진단서 및 유가족 증빙서류 1부6. 화장(매장을 포함한다) 증명서 및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④ 생활보조비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제2항에 따른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결정 및 통지)
제3조(지급결정 및 통지)① 도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대상자 관리)
제4조(수급대상자 관리)① 생활보조비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6. 9.>3. 수급자가 소득의 변경이 생긴 경우4. 관련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