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개정 2016.7.8., 2022.11.4.>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6.7.8., 2022.11.4.>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2.11.4.>가. 삭제<2022.11.4.>나. 삭제<2022.1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7.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10. 핵심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뿌리산업의 육성)

제7조(뿌리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개정 2023. 6. 9.>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개정 2023. 6. 9.>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4. 뿌리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

제9조(뿌리산업진흥위원회 구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1.4., 2023. 6. 9.>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뿌리산업 업무담당 국장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3. 뿌리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제9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 6. 9.>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5조(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법 제22조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2.11.4.>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2. 뿌리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3.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4.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5. 뿌리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6. 그 밖의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제16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제17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제18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9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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