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1.4.9.,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5.15.>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강원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 및 강원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5., 2021.4.9., 2023.6.9.>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3.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업무담당국ㆍ과장3. 학교,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6. 2. 27.]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6. 2. 27.][전문개정 2026. 2. 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6. 2. 27.]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7.]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6. 2. 27.]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목개정 2026. 2. 27.][제9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3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3조(생활임금의 결정)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4조(생활임금 장려)
제14조(생활임금 장려)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그 위탁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위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탁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9.][제11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5조(적용시기)
제15조(적용시기) 생활임금의 적용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