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실무자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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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분야 (해당난에 v표)□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 다문화 및 가족기능 증진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 다문화 및 가족기능 증진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 다문화 및 가족기능 증진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 다문화 및 가족기능 증진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 다문화 및 가족기능 증진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 양성 □ 다문화 및 가족기능 증진 □ 여성단체 활동 지원 □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비 (단위:천원)계기금신청액기금신청액자부담자부담기 타
사업비 (단위:천원)(100%)( %)( %)( %)( %)( %)
사업기간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양성평등기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현황 3. 법인(단체)의 정관(사본) 4. 임원(이사)회의록 5.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6.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수행 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현황 3. 법인(단체)의 정관(사본) 4. 임원(이사)회의록 5.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6.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수행 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현황 3. 법인(단체)의 정관(사본) 4. 임원(이사)회의록 5.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6.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수행 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현황 3. 법인(단체)의 정관(사본) 4. 임원(이사)회의록 5.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6.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수행 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현황 3. 법인(단체)의 정관(사본) 4. 임원(이사)회의록 5.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6.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수행 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현황 3. 법인(단체)의 정관(사본) 4. 임원(이사)회의록 5.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6.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수행 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현황 3. 법인(단체)의 정관(사본) 4. 임원(이사)회의록 5.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6.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수행 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
내 역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부담금
기 타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연월일재 원은 행 명 (예금종류)금 액이율 (%)기 간적 요금 액잔 액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부 문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주 소
생년월일전화번호
도내거주 기 간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부터 까지( 년 월)
추천이유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서 명
신상 및 가족사항신상 및 가족사항신상 및 가족사항신상 및 가족사항신상 및 가족사항공적내용 요약
《명함판 사진첨부》《명함판 사진첨부》《명함판 사진첨부》《명함판 사진첨부》《명함판 사진첨부》□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성 명성 명□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생년월일생년월일□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학 력학 력□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주 소주 소□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경 력경 력□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포상 경력포상 경력□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관계성명성명연령 (성별)직업□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 출생 및 성장배경 (생활상태를 포함한다) □ 공적내용 요약
《 공적요지 》
《 공적요지 》
주소 또는 소속
직업(직위․직급)
성 명생년월일
일련 번호표창패 번 호시 상 연월일수상부문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
일련 번호표창패 번 호시 상 연월일수상부문주 소성 명생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제정 2015.12.31.>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제3조 관련)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제정 2015.12.31.>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제정 2015.12.31.>

 
 붙 임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결과보고서 1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및 대표자명 :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제정 2015.12.31.>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제정 2015.12.31.>
강원여성(평등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제11조 관련)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제○○회 강원여성(평등문화)상 수상후보로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출향도민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현지조사 확인서 1부
 4.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1부

〔추천인〕 ○ ○ ○ ○ 시장ㆍ군수 
 ○ ○ ○ ○ 단 체 장
 ○ ○ ○ ○ ○ (인) 
강원도지사 귀하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1 서식】<제정 2015.12.31.>
추천자명부(제11조 관련)
□ 수상후보자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년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강원도 평등문화상』수상대상에 해당되므로 연서로 서명하여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귀하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제정 2015.12.31.>
강원여성(평등문화)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제11조 관련)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1 서식】<제정 2015.12.31.>
공적조서(제11조 관련)

□ 공적사항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제정 2015.12.31.>
현지조사확인서(제11조 관련)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주소)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제정 2015.12.31.>
강원여성(평등문화)상 수상자기록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사업계획서2.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3.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4.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5.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의 대표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사업 추진실적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보조사업 특성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미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금액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등)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가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보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대장 관리)

제8조(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조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간사인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과장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

제11조(추천)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및 제7호의1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 및 제8호의1서식)3. 주민등록등본 1통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5.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서류보완 및 반환)

제12조(서류보완 및 반환)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공적심사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0.7.31.>

제15조

제15조 삭제<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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