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여성 창업농어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2. 사고 또는 질병 및 교육으로 영농ㆍ영어활동이 곤란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3.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4.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지원5.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제10조(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ㆍ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2조(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날)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15일을 강원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 10월 10일을 강원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제목개정 2026. 2. 27.]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