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2.6.3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맞춤형 취업ㆍ창업 교육훈련 및 상담2.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3. 구직&#8231;고용의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4. 진출 유망 직종 선정 및 지원5.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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