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제13호서식]

추천대상성 명성 명성 명
추천대상주 소주 소주 소
추천대상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대상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제4조제4항 관련) ○○소방서○○의용소방대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6. 9.>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제5조제1항 관련)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제5조제1항 관련)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제5조제1항 관련)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제5조제1항 관련)
소속소속직위성명
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3일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자)성명(한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12.29.><개정 2023. 6. 9.>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생년월일,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9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6. 9.>
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출석요구서(제13조제2항 관련)
인적사항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 :소속 :소속 :소속 :
인적사항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 :직위 :직위 :직위 :
인적사항인적사항주소주소
출석 이유출석 이유
출석 일시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 :소속 :소속 :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 :직위 :직위 :
인적사항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소속직위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귀중귀중귀중귀중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대기근무일지(제18조제2항 관련)
○○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일자근무 시간근무자근무자근무자근무내용결재결재결재
일자근무 시간직위성명서명근무내용반장 부장부대장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교육일시교육일시교육장소교육장소
참석인원참석인원교 관교 관
교육과목교육과목
교육내용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
직위성명성명서명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직위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청기간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
신청인원명명명명명명명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번호직위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계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번호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
번호직위성명성명합계화재구조·구급순찰·대기홍보활동봉사활동기타활동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부대장부대장부대장대 장대 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
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 간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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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
(소방서)(소방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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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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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
(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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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6. 9.>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제4조제2항 관련)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3. 6. 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②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28.>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ㆍ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수상 분야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5.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의료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7.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2017.12.29.>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에 기념행사를 한다.[본조신설 2025. 3. 28.]

제3조(의용소방대 표지의 사용)

제3조(의용소방대 표지의 사용)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와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할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의용소방대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제4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1. 부장 : 반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반장 :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3. 의용소방대법 제7조와 제13조 따른 임무 및 교육ㆍ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9.]

제4조의3(대장 등의 임기)

제4조의3(대장 등의 임기) 의용소방대장ㆍ부대장의 임기는 임명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4조의4(부대장의 직무 대행)

제4조의4(부대장의 직무 대행) 의용소방대 부대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때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7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

제8조(정원)①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읍·면에 두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읍 : 남성 50명, 여성 50명, 지역 20명 <개정 2023. 8. 4.>2. 면 : 남성 30명, 여성 30명, 지역 20명 <개정 2023. 8. 4.>②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1. 혼성의용소방대 : 시·읍 60명, 면 50명2. 전문의용소방대 : 시ㆍ읍 50명, 면 30명 <개정 2017.12.29.>

제9조(개인정보)

제9조(개인정보)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법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28.>1. 관할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2.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②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28.>1.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25. 3. 28.>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1. 제23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2.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합회 회장ㆍ부회장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3.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된 사람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23. 8. 4.>

제13조(절차 및 의결)

제13조(절차 및 의결)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미리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배제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6조(대장 등 추천)

제16조(대장 등 추천)① 의용소방대는 추대, 영입 또는 투표 등의 형식으로 대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연임 포함) 대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하려는 사람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전담의용소방대)

제18조(전담의용소방대)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비상근무 등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19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2019.11.8.>

제20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제20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① 의용소방대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 실적을 의용소방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8.>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22조(소집수당 등)

제22조(소집수당 등)①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와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한다.③ 제2조제1항의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9.11.8.>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법 제4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3. 28.>1. 도지사 감사패 수여 대상가. 의용소방대장나. 공로가 크다고 인정받은 의용소방대원2. 소방서장 감사패 수여 대상: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거나 공로가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의용소방대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3. 6. 9.>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24조(경비부담 등)

제24조(경비부담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3. 28.>1. 시ㆍ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등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2. 시·군 관할구역 내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한 장비(「소방장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비를 포함한다)·물품ㆍ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복장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18.7.13., 2019.11.8.>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ㆍ강의경연대회 소요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4. 시ㆍ군 관할구역 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소방홍보 활동,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5. 강원특별자치도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훈련 경비6.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7.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8.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재해보상)

제25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게 되는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보상을 포함한다. <신설 2023. 6. 9.>

제26조(설립)

제26조(설립)①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 강원특별자치도(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개정 2023. 6. 9.>2. 소방서 :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③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27조(조직 및 구성)

제27조(조직 및 구성)① 각 지역연합회에는 회장ㆍ부회장ㆍ감사ㆍ사무처장(이하 “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② 각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1. 제26조제2항제1호의 지역연합회 :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역연합회 회장2.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역연합회 : 관할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장3. 삭제<2025. 10. 2.>③ 각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5. 10. 2.>1. 의용소방대장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가. 제26조제2항제1호의 지역연합회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나.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역연합회 : 관할 소방서장

제28조(임원의 임명 등)

제28조(임원의 임명 등)① 각 지역연합회 회장ㆍ부회장은 해당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후보자를 정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1. 제26조제2항제1호의 지역연합회 회장ㆍ부회장: 도지사2. 제26조제2항제2호의 지역연합회 회장ㆍ부회장: 관할 소방서장② 각 지역연합회 감사는 해당 지역연합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6. 9.>③ 각 지역연합회 사무처장은 해당 지역연합회 회장이 소속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제29조(임원의 임기)

제29조(임원의 임기)① 각 지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연합회 회장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 6. 9.>[제목개정 2017.12.29]② 각 지역연합회 부회장ㆍ감사ㆍ사무처장의 임기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③ 각 지역연합회 임원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해야 한다. <신설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제29조의2(회장의 직무)

제29조의2(회장의 직무)①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해당 지역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지역연합회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30조(회의 등)

제30조(회의 등)① 지역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연합회의 회칙과 운영 사항2. 연합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31조 삭제<개정 2016.11.4.>

제32조

제32조 삭제<2025. 10. 2.>

제33조

제33조 삭제<2025. 10. 2.>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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