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표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제6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제6조 관련)
1. 안내판의 설치간격 등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및 기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나.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출입이 드문 곳에는 1천미터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현장지형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다.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2. 안내판의 규격
 가. 두께 및 재질: 3mm 또는 4mm 두께의 철판 또는 목재
 나. 바탕: 초록색 또는 갈색
 다. 글씨: 흰색
3. 안내판의 내용문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단위: 만원)(단위: 만원)(단위: 만원)
위반행위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조례 제7조) ◦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위중지‧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2505001,000
◦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조례 제16조제5항) ◦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행위를 위반 한 사람 (조례 제14조)100150200
◦ 조례 제8조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 한 사람 ◦ 조례 제8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507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 증명서

사 진 (3㎝×4㎝)(성 명) (발급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소 속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조사지역
조사분야
유효기간
위 사람은「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임명‧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위 사람은「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임명‧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위 사람은「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임명‧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위 사람은「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임명‧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 증명서
 (앞쪽)

 〔비고〕1. 규격은 가로 9㎝, 세로 6㎝로 한다.
 2. 용지의 색깔은 연한 녹색으로 한다.
 (뒷쪽)

[별지 제2호서식] 관리계약 청약서

(앞쪽)
관리계약 청약서관리계약 청약서관리계약 청약서관리계약 청약서
청약인①성명
청약인②생년월일
청약인③주소(전화 : )(전화 : )
청약내용④계약대상지역위치, 용도, 면적- 위치 : - 용도 및 면적 : (㎡)- 위치 : - 용도 및 면적 : (㎡)
청약내용⑤계약내용
청약내용⑥보상액지급시기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2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의 범위)

제2조(재해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개발사업 등의 제한)

제4조(개발사업 등의 제한)① 조례 제7조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제5조(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제외한다.4. 가축의 방목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의 고지)

제6조(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의 고지) 조례 제8조제2항의 고지는 안내판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조례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지사가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8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9조(관리계약의 체결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부과대상 금액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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