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구 분 항 목금액(단위 : 만원)금액(단위 : 만원)금액(단위 : 만원)
구 분 항 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후)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사람(조례 제7조제1항) 2. 행위중지․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조례 제9조) 3. 보호야생동물의 포획‧채취등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조례 제12조)2505001,000
4.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 또는 보호야생생물을 폭발물 등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조례 제8조 및 제12조제2항) 5.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조례 제14조)505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보호야생생물 포획, 채취, 이식, 훼손,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12.>
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① 성명(대표자)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상호(명 칭)③ 상호(명 칭)③ 상호(명 칭)③ 상호(명 칭)③ 상호(명 칭)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신청인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⑤ 주소(사업장 소재지)
신 청 명 세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⑥ 대상지역 군(구ㆍ시) 면(읍ㆍ동) 리 번지
신 청 명 세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
신 청 명 세⑧수량⑧수량⑧수량⑧수량⑧수량⑨기간⑨기간⑨기간⑨기간⑨기간⑨기간⑨기간
신 청 명 세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⑩목적ㆍ용도
⑪포획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ㆍ채취시 추가사항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포획ㆍ채취방법
⑪포획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ㆍ채취시 추가사항⑪포획ㆍ채취시 추가사항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 확인 (필요 시)결재허가증 발급(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학술 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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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⑤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 및 고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보호야생생물 포획, 채취, 이식, 훼손, 고사 허가증(제5조제2항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
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허가번호 제 호
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증(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증(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증(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증(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증(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증(제5조제2항 관련)보호야생생물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 허가증(제5조제2항 관련)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전 화
주 소주 소주 소
허가 사항대상지역대상지역
허가 사항대상종명대상종명
허가 사항수량수량허가기간
허가 사항목적ㆍ용도목적ㆍ용도
허가 사항허가조건허가조건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를 허가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를 허가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를 허가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를 허가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를 허가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를 허가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12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의 [ ]포획 [ ]채취 [ ]이식 [ ]훼손 [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의사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유의사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ㆍ채취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지 못합니다.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일시보호야생생물개체수포획ㆍ채취 장소포획ㆍ채취 방법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1.12.>

[별지 제3호서식] 자연환경조사원증(제6조 관련)

자연환경조사원증(제6조 관련)자연환경조사원증(제6조 관련)자연환경조사원증(제6조 관련)자연환경조사원증(제6조 관련)
사진 (5cm×4cm)사진 (5cm×4cm)
(발급번호) (성 명) 전 북 특 별 자 치 도(발급번호) (성 명) 전 북 특 별 자 치 도
60mm×90mm (보존용지(1종)120g/㎡)60mm×90mm (보존용지(1종)120g/㎡)60mm×90mm (보존용지(1종)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2조(재해의 범위)

제2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4. 가축의 방목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행위제한 등의 예외)

제4조(행위제한 등의 예외)①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거주주민 및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및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제7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4.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인정)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인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이 가능한 경우는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제6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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