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하천·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시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제6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수원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하“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
제7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작성지침을 따른다.
제8조(자연환경조사)
제8조(자연환경조사)①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제9조(자연환경조사원)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 및 수원시정연구원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제10조(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제10조(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 요한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2. 지정·변경·해제 일시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시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예정 장소, 출입목적과 이유, 출입인원, 출입기간 등을 기 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3. 시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4.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검토하 여 야생생물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제11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2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2023.07.12)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