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강원자치도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원자치도는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② 강원자치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1. 3.>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1. 3.>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1. 3.>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1. 3.>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3.>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1. 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1. 3.>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① 삭제 <2023. 11. 3.>② 도지사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18.7.13.>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개정 2018.7.13.>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7.13.>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항 신설 2015.11.6.]<개정 2023.6.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