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의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제3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는 잠수어업인증 또는 도지사의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제4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① 잠수 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잠수어업인의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2. 잠수어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잠함병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상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에게 알려야 한다.⑥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4항의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3. 잠수어업인이 사망한 경우⑦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제5조(잠수어업인증의 취소) 시장·군수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잠수어업인증의 재발급)
제6조(잠수어업인증의 재발급)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이 있을 경우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으로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진료비 지원범위는 제2조에 따른 잠함병(감압병)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로 한다.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등)
제8조(진료기관의 지정 등)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진료기관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진료기관 변경신청)
제9조(진료기관 변경신청)①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의 장은 진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진료비의 청구)
제10조(진료비의 청구)①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진료비의 지급)
제11조(진료비의 지급)① 도지사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진료비의 반환)
제12조(진료비의 반환)① 잠수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잠수어업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2. 잠수어업인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잠수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에서 정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