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도지사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금의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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