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택 중개보수

구 분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매매․교환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매매․교환2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4-
매매․교환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5-
매매․교환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6-
매매․교환15억원 이상1천분의 7-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1천분의 520만원
임대차 등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천분의 430만원
임대차 등1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3-
임대차 등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1천분의 4-
임대차 등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1천분의 5-
임대차 등15억원 이상1천분의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개정 2022.3.4.>
주택 중개보수(제2조 관련)

[비고]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5. 3. 6., 2023. 9. 27.>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 3. 6>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3. 7. 26, 2014. 7. 11, 2015. 3. 6>② 삭제<2015. 3. 6>③<삭제 2006. 9.29>

제3조(실비)

제3조(실비)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1. 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2. 증명발급 또는 열람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수수료 또는 열람수수료 <개정 2014.7.11>3.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②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개정 2014.7.11>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 ㆍ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 <개정 2014.7.11>4.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제1항의 경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후 지불하고, 제2항의 경우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전문개정 2006. 9. 29], <개정 2013. 7. 26, 2014. 7. 11, 2015. 3. 6>

제4조

제4조 <삭제 2006. 9.29>

제5조(지원사업)

제5조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3.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공인중개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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