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7. 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6.9., 2024. 7. 5.>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강원자치도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7. 5.]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4. 7. 5.>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개정 2024. 7. 5.>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5.>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강원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개정 2024. 7. 5.>[제목개정 2024. 7. 5.]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책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8조(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제9조(교육훈련 지원)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③ 삭제 <2024. 7. 5.>

제10조(판로촉진)

제10조(판로촉진)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판로확대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제11조(공동사업)

제11조(공동사업)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에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개정 2024. 7. 5.>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개정 2024. 7. 5.>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12조(공유재산 등의 지원)

제12조(공유재산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부지 구입비 및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7. 5.]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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