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6>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강원자치도 내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해 구성된 강원자치도 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실천계획)

제6조(실천계획)① 도지사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이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경제사업부 부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1.2, 2015. 3. 6>1. 친환경농업인대표2. 소비자대표3. 친환경농업 관련학과 대학교수4.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개정 2015. 3. 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및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인증기관 지원)

제12조(민간인증기관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2023. 7. 7.>[제목개정 2023. 7. 7.]

제13조(소비촉진)

제13조(소비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와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학교급식)

제14조(학교급식)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강원자치도 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강원자치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① 도지사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해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 시ㆍ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추진 열의도3. 풋거름작물재배(푸른들 가꾸기)사업 실적<개정 2018.7.13.>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6.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제16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제16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시ㆍ군과 생산자 및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시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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