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오산시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친환경농업육성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 수립 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0. 18〉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10. 18〉1. 농업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2.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3. 농업전문경영인4. 농산물유통관련 단체의 대표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6. 오산시의회 의원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과 관련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축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3. 10. 18〉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제11조(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농업의 홍보)
제12조(친환경농업의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4.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5조(소비촉진)
제15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학교장,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