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8-07 시행 2007-08-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인생산자조직명생산자조직명생산자조직명주소주소
신 청 인대표자명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재배품종재배품종재배품종재배품종
신 청 인참여농가수명명명명들녘명들녘명들녘명들녘명단지면적단지면적단지면적단지면적ha
단지 현황수리조건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저수지 : , 보 : , 하천 : , 기타( )
단지 현황농기계보유 현황계 대계 대계 대계 대계 대이앙기 대이앙기 대이앙기 대이앙기 대콤바인 대콤바인 대트랙터 대트랙터 대트랙터 대트랙터 대방제기 대방제기 대방제기 대
단지 현황들녘위치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읍․면 리 들
사업신청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사업신청내용품목품목계계
사업신청내용수량수량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계계계계계보조보조보조보조보조보조보조보조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
사업신청내용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
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위와 같이 20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농지원부 각 1부. 3. 세부사업계획 1부. 200 . . . 제출인 : 인 청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구비서류) - 추진개요, 세부추진 행사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소 요 예 산 (천원)소 요 예 산 (천원)소 요 예 산 (천원)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계보조자부담
항 목내 용적격여부(종합)적격여부(종합)비고(확인서류)
항 목내 용적격부적격비고(확인서류)
1. 청도군 거주 여부여, 부주민등록
2. 농업인 및 영농규모의 적정여, 부농지원부 등
3.인증농업인및생산․출하 실적의 적정여, 부농관원 확인
4.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여, 부단체결성,기술전수 등
5.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여, 부친환경교육 등
6. 친환경 단지조성의 적정 (5~10ha이상)여, 부지번조서,지적도 등
품 목개인단체농가수면적 (㎡)연간생산 계 획 량 (톤)금 액(천원)금 액(천원)금 액(천원)금 액(천원)
품 목개인단체농가수면적 (㎡)연간생산 계 획 량 (톤)계군비융자자부담
구 분세부평가항목평가방법 및 배점기준평가 점수비 고
총 계100점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5년이상 : 20점인증농산물생산 경력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3년이상 : 15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1년이상 : 10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1년미만 : 5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5ha 이상 : 25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3ha 이상 : 20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1ha 이상 : 15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0.5ha 이상 : 10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받은영농규모 (25점)0.1ha 이상 : 5점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20년 이상 : 20점54세이하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15년 이상 : 15점55~59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10년 이상 : 10점60~64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5년 이상 : 5점65~69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20점)5년 미만 : 3점70세이상
2.경영능력생산자금자부담 능력(5점)가능 : 5점
2.경영능력생산자금자부담 능력(5점)불가능 : 0점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4회 이상 : 20점1회4시간이상교육필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3회 이상 : 10점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1회 이상 : 5점
4. 친환경 부적합농산물 출하제제조치(5점)2회 이상 : 0점농관원 확인
4. 친환경 부적합농산물 출하제제조치(5점)1회 이하 : 2점농관원 확인
4. 친환경 부적합농산물 출하제제조치(5점)0회 : 5점농관원 확인
5. 3년이내 친환경 농업 보조금지원 여부보조금지원 (5점)실적 없음 : 5점
5. 3년이내 친환경 농업 보조금지원 여부보조금지원 (5점)실적 있음 : 0점
품 명규 격수량단 가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품 명규 격수량단 가계보 조자부담
계
사업명사업량(ha)사업량(ha)단가 (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사업명계획실적단가 (원)계군비자부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 군, 읍면 신청용)

세 부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목 적 : 
3. 사업개요
 ▪ 사업량 : ha
 ▪ 사업비 : 천원
4. 토지소재지 : 청도군 읍면 리 번지외 필
 ▪ 재배면적 : ㎡ ( ha)
 ▪ 재배품종 : 
 ▪ 생산계획량 : 톤 (조곡/40kg 포)
5. 소요예상경비
 
붙임 : 사업비 산출증빙서류 (견적서 등) 1부.
 200 . . .
 대표자(신청인 주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인)
청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도군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상자 평가표
[신청인 인적사항]
 ㅇ 신청인(대표자)
 - 주 소 : 청도군 읍면 리 번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ㅇ 친환경 농산물생산 대표 품목(인증단계) : ( ) 

[기본 검토사항]
※ 2개 항목이상“부”일 경우 부적격

[친환경농업 신청현황]
[평가사항]

※우선순위 : 동일점수 발생시는 경력, 영농규모, 향후경영활동 가능년수 등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사업비 총액 : 금 원
 가. 보조금액 : 금 원
 나. 자부담액 : 금 원
4. 사업기간 : 200 . . . ∼ 200 . . .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1부.
 2. 보조사업 정산서 1부.
 3. 사업추진 사진대지 1부.
 4. 보조금 청구서 1부.
200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청 도 군 수 귀 하
보 조 사 업 정 산 서
□ 사 업 명 :
□ 총 사업비 : 금 원 (₩ )
□ 정산 내역 

붙 임 : 세금 계산서 및 자부담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상기 사실을 확인 함.
200 년 월 일
 대 표 자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인)
 청 도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서
1. 보조사업명 : 
2. 사업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3. 사업장소재지 : 청도군 읍․면 리 번지
4. 보조사업 실시내역

5. 보조금 청구액 : 원
6. 입금 계좌번호 : (은행명)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청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환경개선)

제2조(농업환경개선)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원활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경지정리, 객토 등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 석회,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자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3조(판매촉진 및 홍보)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된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의 대형유통업체에서 기획 판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직판행사, 소비자모임 등의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례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여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홍보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훈련)

제4조(교육 및 훈련)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상설 친환경농업기술교육장을 마련하여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통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친환경 이론 및 실습교육을 할 수 있다.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지원대상)

제5조(보조금지원대상)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수도작 친환경농업을실천하고자하는 농업인·작목반 및 영농법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경우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1. 대상면적이 5ha이상 집단화 지역2.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10호 이상 생산자 조직3. 친환경 실천의지가 높고 친환경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제6조(신청 구비서류)

제6조(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신청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3. 농지원부

제7조(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제7조(신청서 접수처 및 기간) 신청서는 매년 1~3월중에 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단, 예산사정및 기타 사정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선정기준)

제8조(선정기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농업인에 대하여 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의거 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9조(보조금 청구)

제9조(보조금 청구)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경우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2. 친환경 농자재 구입대금 세금계산서 (영수증)3.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10조(보조금 지급 등)

제10조(보조금 지급 등)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청구한 내용을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심사, 확인 등을 거쳐 농업인에게 지급한다.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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