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처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발급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인 제출서류1.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12조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 등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 6. 9.>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7.30.>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7.30.>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23. 6. 9.>③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강원인재원장,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7.30.><개정 2023. 6. 9., 2024. 9. 27.>1. 평생교육 전문가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7.30.>④ 의장은 각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7.12.29.]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5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17.12.29.>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

제6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경미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3.11>[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참석위원 등 수당)

제10조(참석위원 등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평생교육진흥사업)

제12조(평생교육진흥사업)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1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2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발급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 3. 28.]

제13조(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조직)

제13조(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조직)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인재원을 둔다.<개정 2021.7.30.><개정 2023. 6. 9., 2024. 9. 27.>② 강원인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1.7.30., 2024. 9. 27.>③ 삭제 <2021.7.30.>

제14조

제14조 삭제<2021.7.30.>

제15조

제15조 삭제<2021.7.30.>

제1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제1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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