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후계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농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2. 영농ㆍ영어 경영자금 지원3. 영농ㆍ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4. 재배품목 선정 지원5. 농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6.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7.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8.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9. 유휴 주택ㆍ농지ㆍ선박의 정보 제공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애로사항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3.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2. 후계농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후계농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5.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업계획 평가, 현지 확인 등 자체심의를 하고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심사결과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