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04 시행 2019-1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종류건 명의뢰일의뢰내용고 문 소속․성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문 기 록 부

 ※ 종류 란에는 입법정책자문, 법령해석, 소송사건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고문직무 보고

소제기일원고 및 소송대리인사건번호내용진행사항소송(심리)결과
자문일시고문 성명자문내용답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 소송내용

2. 자문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9>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성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성실하게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3.9>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개정 2012.3.9>4.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5. 삭제<2019.12.4.>② 삭제<2012.3.9>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개정 2012.3.9>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2.3.9>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고성군 고문변호사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3.9><개정 2012.3.9>② 삭제<2012.3.9>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2.3.9>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9.12.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한 경우<개정 2012.3.9>3. 삭제<2012.3.9>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개정 2012.3.9>5. 그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보고)

제7조의2(보고) 고문은 제2조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2조의 직무에 대한 자문은 즉시 보고2. 소송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체 없이 보고[본조신설 2012.3.9]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의장은 고문을 소집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3.9>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소송비용등은「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1.14.>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2.3.9>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제11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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