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청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4.30, 2021.12.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청은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에 둔다. <개정 2018.3.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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