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12-30 시행 201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청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횡성군청은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에 둔다. <개정 1995.2.27.>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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