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에 둔다. <개정 2010. 7. 9, 2012.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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