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공포 2007-12-31 시행 2007-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한다.1. 고성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법」에 관한 사항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군수가 위촉한다.②고문노무사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3.「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한다.②제1항의 자문수당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자문일지 비치)

제6조(자문일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의무)

제7조(비밀엄수의무)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료를고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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