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상징탑·기념비·상징물·동상 등 상징조형물나. 분수대·폭포 등 환경조형물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 등 조형예술물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고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
제3조(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2. 건립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3. 작품성·독창성 및 상징성4.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5.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6. 건립 규모의 적정성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4조(비용 부담)
제4조(비용 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5조(건립 신청 및 처리)
제5조(건립 신청 및 처리)① 건립주체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3.5.26.>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주민의견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사항을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가 공공조형물을 건립, 이전, 교체할 때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의 적정성2. 공공조형물의 교체의 적정성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교체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5.26.>1.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경우3.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4.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원형보수를 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6., 2025.9.1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23., 2022.10.11., 2023.5.26.>1. 허가민원과장, 관광과장, 설치대상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 <개정 2025.1.1.>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임명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26.>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9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2.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 보수 및 보존처리② 군수는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활용 지원)
제10조(활용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