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버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등)
제3조(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 노선에 대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및 태업 등으로 군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공영버스 운행에 필요한 구입차량은 군수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을 따른다.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행 수익금 처리)
제5조(운행 수익금 처리)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운행 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운행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공영버스의 차고지)
제6조(공영버스의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및 준수사항)①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관에서 한다.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