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고성군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다른 시군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고성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원”이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귀농어업인이 고성군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귀농어업인의 책무) 귀농어업인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귀농어업인 육성지원 사업 및 추진방향2. 귀농어업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3. 귀농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귀농어업인 유치·홍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귀농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귀농어업인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귀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귀농어업인 지원)

제6조(귀농어업인 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 정착지원2.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3. 각종 농어업 보조사업 우선 지원4. 우수 귀농어업인 지원5. 일자리 알선6. 귀농어업인 집단 정착 시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귀농어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귀농어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귀농어업인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귀농어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9.6.>1. 당연직 위원가. 부군수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다. 산림과장라. 해양수산과장2. 위촉직 위원가. 농수축산 관련 기관·단체장나. 귀농어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어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심의2. 귀농어업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어업인의 고충처리 및 대책 협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13조(상담실 운영)

제13조(상담실 운영)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어업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귀농어업인에 대한 자문·고충처리 등 상담2. 귀농어업인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및 정보제공3.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제14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4조 (귀농어업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귀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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