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4-H회(연맹포함),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품목별 연구 모임을 포함한다.3. “농촌생활 자원분야”라 함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 가공 포함)·주 관련분야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분야를 포함 한다.4.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내용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라 함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선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기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때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2. 농촌생활 자원분야 사업3.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4. 농촌지도 시범사업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 및 「농촌진흥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5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농촌진흥법」제5조 및 제15조에 의해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해외연수)
제6조(해외연수)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수입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3. 세계농업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전문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
제7조(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제7조(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행사)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및 교육은 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이경우, 농업인학습단체별로 추진할 수 있다.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농업인 현장교육)
제8조(농업인 현장교육)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 작목반, 개인사업장 등을 방문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학술용역)
제9조(학술용역)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