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는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82.2.19>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82.2.19, 83.12.31, 89.8.16, 2008. 5.13>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