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성군 마을세무사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성 별생년월일
현 소 속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세무사등록번호
자격취득일
현주소자 택
현주소사무실
연 락 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팩스번호(사무실)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연 락 처
근 무 처근 무 기 간담 당 업 무
유경험자 참여내용
희망 지역(읍·면)희망이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기본사항

2. 경 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유 □ 무

4. 마을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 지역 이외의 지역과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상담실적 관리기록부

읍·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읍·면계국 세지방세기 타계전화메일팩스기타
계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군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휴대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공동체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성명,휴대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군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군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상담 대상)

제6조(상담 대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과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7조(상담 방법)

제7조(상담 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탁월한 활동 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에게「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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