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건강진단서(일반, 기숙사 등)1회500원
운전면허 신체검사서1회500원
진료기록영상(CD)복사1회1,000원
기 발급 증명서 재(추가)발급1통300원다만, 건강진단 결과서의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8., 2025. 6. 13.>
증명발급 수수료(제4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제5조 관련)

면제대상비고
1.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검사, 진료 2. 재해·재난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이동)진료 및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4. 무의탁자의 진료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원외처방에 따른 약가의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가. 고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카.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타.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및 보건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제5조 관련)

 ※ 제5호의 경우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의 수가는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및 수수료) <개정 2025.6.13.>① 제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만,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는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로 한다. <개정 2025.6.13.>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6.13.>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검사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6.13.>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 납부한다.

제7조(추가징수)

제7조(추가징수)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감면액을 추가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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