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번호)
제3조(수도전번호)①군수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②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을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도전 명의변경)
제3조의2(수도전 명의변경)①수도전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8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전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사용자 명의변경은 사용자의 신고 또는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 변경하여야한다.④소유자나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 점검부 및 체납관리카드에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정리 날인하고, 구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조사하여 즉시 징수하거나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21]
제4조(점검카드정리)
제4조(점검카드정리)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및 조정내용, 징수처분, 급수정지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③매년도말 점검 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조정내용을이기하고 수도전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제5조(점검)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이내에 수용가별로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결과를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입회인의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정산조정한다. 이 경우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0.10.21>
제6조의2(급수량의 인정조정 등)
제6조의2(급수량의 인정조정 등)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한다.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월분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4. 신설 수도전으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검침시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②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같다.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 × 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 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③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때에일할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본조신설 2007.11.21]
제7조(급수업종)
제7조(급수업종)①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중 이미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내역표)
제9조(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조정내역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제10조(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한다.
제11조(재조정)
제11조(재조정)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하여야 한다.②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등으로 구분하여 수납부에 기재한다. <개정 2000.10.21>
제14조(조정결의)
제14조(조정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개정 2000.10.21>
제15조(조정결의서)
제15조(조정결의서)①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거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별지 제10호서식)을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개시조정)
제16조(개시조정)①신설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②기설수도전으로서 급수중지 해제 및 징수처분 해제의 경우의 개시조정은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기 검침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업종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월일의 사용료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조정)
제18조(정산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중지의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0.21>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당해 수도전 검침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후일 때에는 수도전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급수중지일 현재까지의 실사용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제19조(수납기관)①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수납부)
제20조(수납부)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일계전)
제21조(수입일계전)①군수는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검산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년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수입일계표)
제22조(수입일계표)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에 집계하여 군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제23조(수납소인)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②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인인영부)
제24조(소인인영부) 소인은 소인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집계부)
제25조(수입집계부)①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①고지된 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1.7.14>②수도요금 자동이체 대상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촉장없이 당월 자동납부이체청구서 및 영수증(별지 제17-1호서식)에 체납액을 함께 청구하고 체납액이 3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자동이체거래를 중지한다. <신설 2001.7.14>③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의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작성 첨부한 가산금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서 조정한다. <개정 86.8.13 ,2000.10.21, 2001.7.14, 2007.11.21>④가산금 조정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가산금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로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제27조(체납액 정리부)
제27조(체납액 정리부)①군수는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수도사용료체납액 정리부(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②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정리후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정수처분)
제28조(정수처분)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할 수 있다.②군수는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정수처분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의거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7.11.21>④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 수도전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개전)
제29조(개전)①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②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①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0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②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급수업종 변경)
제31조(급수업종 변경)①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②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