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도급수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2015-02-17 시행 2015-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도전대장

수도전 소재지수도 번호설치(변동) 년월일급수 종별수도미터기수도미터기사용자비고
수도전 소재지수도 번호설치(변동) 년월일급수 종별구경기물번호사용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도 전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점검카드

수도계량기점검부수도계량기점검부수도계량기점검부종별변경종별변경계량기교체계량기교체약도약도
수도계량기점검부수도계량기점검부수도계량기점검부일자변경종별일자구경약도약도
주소mm약도약도
성명mm약도약도
수도전번호mm약도약도
노순번호mm약도약도
종별계량기구경mm전 화
mm전 화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월분지침사용자검침인조정인비고비고
12
1
2
3
4
5
6
7
8
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점 검 카 드

[별지 제3호서식] 점검카드교부대장

일련 번호업종수도전 번호소재지소유자구경개전 월일개전 지침점검 카드 수령자 및 인결재결재
일련 번호업종수도전 번호소재지소유자구경개전 월일개전 지침점검 카드 수령자 및 인과장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점 검 카 드 교 부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점검카드회수처리부

일련 번호업종수도전 번호소재지소유자사용자구경회수 일자회수 사유결재결재
일련 번호업종수도전 번호소재지소유자사용자구경회수 일자회수 사유과장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점 검 카 드 회 수 처 리 부

[별지 제5호서식]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주 소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
수도전업종업종업종번호번호번호번호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구경구경구경구경종전 업체명종전 업체명종전 업체명종전 업체명종전 업체명
수도전
급수전 실 태지전수지전수지전수욕탕욕탕욕탕욕탕수세식 변소(대)수세식 변소(대)수세식 변소(대)수세식 변소(대)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기타급수설비내용기타급수설비내용기타급수설비내용기타급수설비내용기타급수설비내용
급수전 실 태
급수사정 기 록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당월당월
급수사정 기 록
변 경 업종분류업태구분업태구분업태구분업태구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변 경 업종분류
업종내용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1. 업태구분 2. 영업장 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얼 일
특기사항
적정규모「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
결정업종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
결정업종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
정리확인점검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심사반심사반심사반심사반담당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과장공람
정리확인공람
책 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7.11.21>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점검 및 조정집계표

담당자담당 주사과장결 재
결 재
구분 종별총 건 수조정 건수미조정 건 수사용요금사용요금구경별 정액료구경별 정액료기 타 사용료기 타 사용료합 계합 계
구분 종별총 건 수조정 건수미조정 건 수수량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7.11.21>
사용료점검및조정집계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점검책 번호 ( ) 년 월 일 점검원

[별지 제7호서식] 조정내역표

업종구분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비 고
업종구분수도전수건 수조정량조정액비 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소 계
구경별 정액료
기 타 사용료
소 계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7.11.21>
조 정 내 역 표

 년 월 일 납기(정기분) 작성자 직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조정명세서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읍·면
수도권수도권납부자 (성명)사용량조정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비고
종별납부납부자 (성명)사용량조정량사용 요금구경별 정액료기타합계비고
전수총전수사용요금구경별 정액요금기타 금액합계
전수총전수
전수조정 전수
전수조정 전수
전수미조정 전수
전수미조정 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0. 10. 21>
조 정 명 세 서

(뒷면)

[별지 제9호서식] 수도사용료수입조정결의서

조정 원부집계 원부수금표 작 성수납부 작 성담당자담당 주사과장결재
관항세항목종별조정량조정건수조정금액비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구경별정액료
사설공용
기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7.11.21>
수도사용료수입조정결의서

 년 월 일 조정 번호 : 
 
(뒷면)
조 정 내 역
 고지서납부일 20 . . .
납 부 기 한 20 . . .

[별지 제10호서식]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

업종구분정기조정정기조정정기조정수시조정수시조정수시조정당월조정계당월조정계당월조정계
업종구분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기 타
급수사용료합 계
분납매각대
구경별 정액료
과 태 료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7.11.21>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
 20 납기(종합분) 작성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급수업종변경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 1.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써 주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수납부

년도년도읍면 호읍면 호읍면 호노순번호노순번호호호종종종종
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급수전 고성군 읍면 리 번지 반 소재지
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
계량기 구경계량기 구경m/mm/mm/mm/m기물번호기물번호
구분 월별사용 수량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내납기내가산금가산금합계수입년월일수입년월일적요
구분 월별사용 수량사용료구경별 정액료구경별 정액료기타계가산금가산금합계납기전납기후적요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2호서식]
수 납 부

[별지 제13호서식] 수입일계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업 종사용료가산금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①가 정 용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②일 반 용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②일 반 용회 계 년 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③대중탕용회 계 년 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④산업용회 계 년 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회 계 년 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조 정 년 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조 정 년 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조 정 년 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확 인확 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수 수 탁 공 사 입신설공사수입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수 수 탁 공 사 입수선공사수입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수 수 탁 공 사 입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급수장치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구경별정액료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기타수수료수입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기타 잡수입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분 군 임 상 수 수 입 도 금 사 업 특 출 별 납 회 원 계
년 월 일합 계 금합 계합 계합 계(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수및 입배 이당 자금예금이자(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수및 입배 이당 자금적립기금수입(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수및 입배 이당 자금계(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기영 업 외 수 타입기본재산임대수입(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기영 업 외 수 타입저장품매각수입(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기영 업 외 수 타입변상금및위약금(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기영 업 외 수 타입기타잡수입(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기영 업 외 수 타입계검사원검사원
년 월 일합 계 금계계계(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수익적수입계수익적수입계수익적수입계(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현금 예금이 월 금(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수용가 미수금과년도미수금(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기 타 미수금과년도미수금(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기타유 동자산기타유동자산수입(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계계(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잉수 여 금입자본금 잉여금 수 입시설분담금(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잉수 여 금입자본금 잉여금 수 입타회계건설보조(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잉수 여 금입자본금 잉여금 수 입계(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자본적 수입계자본적 수입계자본적 수입계(인)(인)
년 월 일합 계 금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7.11.21>

[별지 제14호서식] 수입일계표

종 별종 별종 별건수금액가산금수입누계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가 정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일 반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대중탕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산 업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계
영 업 수 입수탁 공사 수입신설공사수입
영 업 수 입수탁 공사 수입수선공사수입
영 업 수 입수탁 공사 수입계
영 업 수 입기타 영업 수입급수용구자산수입
영 업 수 입기타 영업 수입기타 수수료
영 업 수 입기타 영업 수입기타 잡수입
영 업 수 입기타 영업 수입계
합 계합 계합 계
영 업 외 수 입 계수입 이자예금이자
영 업 외 수 입 계수입 이자적립기금수입
영 업 외 수 입 계수입 이자계
영 업 외 수 입 계기영 업 외 수 타입기본재산임대수입
영 업 외 수 입 계기영 업 외 수 타입저장품매각수입
영 업 외 수 입 계기영 업 외 수 타입변상금및위약금
영 업 외 수 입 계기영 업 외 수 타입기타잡수입
영 업 외 수 입 계기영 업 외 수 타입계
영 업 외 수 입 계소 계소 계
수익적 보조수입수익적 보조수입수익적 보조수입
수익적 수입계수익적 수입계수익적 수입계
유 동 자 산현금 예금수익적수입
유 동 자 산수용가 미수금과년도미수금
유 동 자 산수용가 미수금과년도미수금
유 동 자 산유 동 자 산기타유동자산수입
고 정 자 산 수 입토지자산매각수입
고 정 자 산 수 입입목“
고 정 자 산 수 입건물“
고 정 자 산 수 입차량운반“
고 정 자 산 수 입가동설비“
고 정 자 산 수 입계계
고 정 부 채외부차관차 입 금
고 정 부 채공 채“
고 정 부 채재정자금“
고 정 부 채고정부채“
수 잉 여 입 금수입자본 잉여금시설분담금
수 잉 여 입 금수입자본 잉여금타회계건설보조
수 잉 여 입 금수입자본 잉여금
자본적 수입계자본적 수입계자본적 수입계
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7.11.21>
수 입 일 계 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인)
 년 월 일 수도수입일계표

[별지 제15호서식] 소인인영부

인영관리자관리자등재년월월폐기년월일변동사항
인영직성명등재년월월폐기년월일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소 인 인 영 부

[별지 제16호서식] 수입집계표

월 일월 일적요조정액조정액수납액수납액미수액미수액
월 일월 일적요원금가산금원금가산금원금가산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수 입 집 계 표

[별지 제17호서식] 독촉장

수도요금수도요금고지원부고지원부수도수도
읍면 리 번지 납읍면 리 번지 납읍면 리 번지 납종별수도번호노순번호
읍면 리 번지 납읍면 리 번지 납읍면 리 번지 납
년도납기급수사용료구경별 정액료기타가산금
송달일자 20 . .송달일자 20 . .송달일자 20 . .합계
송달일자 20 . .송달일자 20 . .송달일자 20 . ....
송달일자 20 . .송달일자 20 . .송달일자 20 . .취급자
송달일자 20 . .송달일자 20 . .송달일자 20 . .수령자
수도요금수도요금독 촉 장독 촉 장수도수도
읍면 리 번지 납읍면 리 번지 납읍면 리 번지 납종별수도번호노순번호
읍면 리 번지 납읍면 리 번지 납읍면 리 번지 납
년도납기급수사용료구경별 정액료기타가산금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합계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독촉마감일 20 . . .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같이 독촉합니다.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0. 10.21>

[별지 제17-1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이체영수증

구분납기상수도하수도지하수계비고
전월
체납
체납
합계합계
이체은행
계좌번호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기재함.
예금주
구분납기상수도하수도지하수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
당월업종
당월당월지침당월지침
체납당월지침당월지침
체납전월지침전월지침
체납전월지침전월지침
체납상수도사용량상수도사용량
체납지하수사용량지하수사용량
합계합계지하수사용량지하수사용량
이체은행
계좌번호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미기재함.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1호서식] <신설 2001. 7. 14>
 년 월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이체영수증
수용가 관리번호
성명
주소
● 자동납부 영수내역

● 자동납부 계좌내역

 상기 요금이 년 월 일 귀하의 자동납부 지정계좌에서 
 되었습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년 월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이체청구서
수용가 관리번호
성명
주소
● 자동납부 청구내역

● 자동납부 계좌내역

 상기 요금이 매월 말일 귀하의 지정계좌에서 자동납부(인출)될 예정이오니
예금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18호서식] 가산금조정명세서

주소종별수도번호노순번호성명 및 업체명체납액체납액가산금가산금가산금비고
주소종별수도번호노순번호성명 및 업체명사용료구경별 정액료사용료구경별 정액료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0. 10. 21>
가 산 금 조 정 명 세 서
월분

[별지 제19호서식] 가산금조정결의서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인)(인)(인)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인)(인)
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인)(인)(인)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인)(인)
검 산검 산검 산(인)(인)(인)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인)(인)
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인)(인)(인)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인)(인)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관항항세항
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목)(목)조정액조정액수납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
(목)(목)조정액조정액수납액사용료사용료사용료구경별 정액료구경별 정액료구경별 정액료사용료사용료구경별 정액료구경별 정액료구경별 정액료계계
1. 가 정 용1. 가 정 용
2. 일 반 용2. 일 반 용
3. 대중탕용3. 대중탕용
4. 산업용4. 산업용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07.11.21>
가산금조정결의서
 ( 년 월 일납기) 읍면

[별지 제20호서식] 가산금 조정보고서

종 별조정액수납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조정건수
종 별조정액수납미수액가산금계조정건수
가 정 용
일 반 용
대중탕용
산업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07.11.21>
 월분 가산금 조정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수도사용료체납부

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TELTELTEL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
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성명성명성명노순번호노순번호노순번호
구분 월별구분 월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비고
구분 월별구분 월별사용료구경 별정 액료대 여 료계소인소인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구경 별정 액료대 여 료계계소 인사 용 료구경 별정 액료대 여 료대 여 료계소인사 용 료구경 별정 액료대 여료계소인비고
1사용료
1가산금
2사용료
2가산금
3사용료
3가산금
4사용료
4가산금
. . .
. . .
12사용료
12가산금
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00. 10. 21>
수 도 사 용 료 체 납 부

[별지 제22호서식] 최고서

년도별월별수도 사용료가산금대여료구경별 정액료개전료합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7.11.21>
최 고 서
 고성군 읍면 리 번지
 수도전번호 호 성명 귀하
 귀하에게 고지된 수도사용료중 현재까지 체납된 다음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으실 때에는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체 납 금 액

년 월 일
 
 고성군수 (인)

[별지 제23호서식] 수도전정수처분대장

결재결재년 월 일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징수처분사용징수처분사용징수처분사용징수처분사용정수일개 전개 전비고
과장담당년 월 일소재지수도 번호노순 번호종별사용자월분체납액가산금계정수일완납일개전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0. 10. 21>
수도전정수처분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수도전폐전통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조사서

이의 신청자주소주소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읍·면 리 반
이의 신청자성명성명기업체명기업체명
이의 신청자수도전수도전업종업종번호번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접수번호
이의 신청자수도전수도전
이의내용이의구분이의구분년도년도납기납기조정량조정량납부 고지액납부 고지액
이의내용
이의내용사유사유
조정경위검침상황검침상황검침상황검침상황검침상황검침상황검침상황검침상황검침상황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점검 일자지침지침회전량회전량조정액조정액납기납기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검침원검침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조사내용
처리의견
조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이 의 신 청 조 사 서

[별지 제26호서식] 급수사용료경정조서

20 . . .20 . . .조정원 부정리조정원 부정리수납부 정리수납부 정리취급자취급자담당주사담당주사과장과장결재결재
관계 수도전수도전 소재지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고성군 읍·면 리 반
관계 수도전수도전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
관계 수도전납부자 성명
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사유 경정내용
년도기당초조정당초조정당초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증감증감증감증감비고
년도기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0. 10. 21>
급수사용료경정조서

[별지 제27호서식] 급수업종변경처리부

일련 번호수도전수도전주소성명변경 업종변경 조정 일자업체명 변경 사유카드 책번확인확인
일련 번호종별 업종번호주소성명변경 업종변경 조정 일자업체명 변경 사유카드 책번심사계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처 리 부

[별지 제28호서식] 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

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처리기한
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수도전 명의변경 신고서즉 시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번호업 종업 종업 종
변 경 사 유
변 경 년 월 일
전소유자(사용자)
현소유자(사용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수도전에 대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자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고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 수도전에 대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자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고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 수도전에 대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자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고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 수도전에 대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자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고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 수도전에 대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자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고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 수도전에 대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자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고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 수도전에 대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자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고 성 군 수 귀하본인은 상기 수도전에 대한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권리 의무를 승계받고자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인) 주 소 생년월일 고 성 군 수 귀하
수도전대장정리점검카드정리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관련문서대조필관련문서대조필관련문서대조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수도급수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07.11.21> <개정 2015.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군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번호)

제3조(수도전번호)①군수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②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을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도전 명의변경)

제3조의2(수도전 명의변경)①수도전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8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전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사용자 명의변경은 사용자의 신고 또는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때 변경하여야한다.④소유자나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 점검부 및 체납관리카드에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정리 날인하고, 구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조사하여 즉시 징수하거나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21]

제4조(점검카드정리)

제4조(점검카드정리)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점검 및 조정내용, 징수처분, 급수정지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③매년도말 점검 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조정내용을이기하고 수도전번호 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제5조(점검)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이내에 수용가별로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등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점검결과를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입회인의 없는 빈집이나 동결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정산조정한다. 이 경우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0.10.21>

제6조의2(급수량의 인정조정 등)

제6조의2(급수량의 인정조정 등)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한다.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월분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4. 신설 수도전으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검침시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②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같다.1.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상의 사용량2.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 × 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 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③ 계량기의 고장이 아닌 원인으로 인정 조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검침때에일할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본조신설 2007.11.21]

제7조(급수업종)

제7조(급수업종)①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중 이미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내역표)

제9조(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조정내역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제10조(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한다.

제11조(재조정)

제11조(재조정)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하여야 한다.②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사용요금, 구경별 정액요금등으로 구분하여 수납부에 기재한다. <개정 2000.10.21>

제14조(조정결의)

제14조(조정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구경별 정액요금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개정 2000.10.21>

제15조(조정결의서)

제15조(조정결의서)①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거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별지 제10호서식)을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개시조정)

제16조(개시조정)①신설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②기설수도전으로서 급수중지 해제 및 징수처분 해제의 경우의 개시조정은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기 검침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업종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월일의 사용료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조정)

제18조(정산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중지의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0.21>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당해 수도전 검침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후일 때에는 수도전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급수중지일 현재까지의 실사용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제19조(수납기관)①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수납부)

제20조(수납부)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일계전)

제21조(수입일계전)①군수는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검산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년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수입일계표)

제22조(수입일계표)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에 집계하여 군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제23조(수납소인)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②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인인영부)

제24조(소인인영부) 소인은 소인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집계부)

제25조(수입집계부)①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①고지된 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1, 2001.7.14>②수도요금 자동이체 대상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촉장없이 당월 자동납부이체청구서 및 영수증(별지 제17-1호서식)에 체납액을 함께 청구하고 체납액이 3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자동이체거래를 중지한다. <신설 2001.7.14>③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의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작성 첨부한 가산금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서 조정한다. <개정 86.8.13 ,2000.10.21, 2001.7.14, 2007.11.21>④가산금 조정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가산금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로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제27조(체납액 정리부)

제27조(체납액 정리부)①군수는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수도사용료체납액 정리부(별지 제21호서식)을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②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정리후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정수처분)

제28조(정수처분)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할 수 있다.②군수는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정수처분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의거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7.11.21>④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 수도전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개전)

제29조(개전)①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②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①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0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②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급수업종 변경)

제31조(급수업종 변경)①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②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

제32조

제32조 삭제 <86.3.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