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1-0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8.12.31.>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18.12.31., 2023.5.26.>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31.>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12.29.>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6.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8. 오염하천 정화사업비9. 소유자 또는 관리자없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제4조(예산운용)

제4조(예산운용)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세입결함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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