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사업별 구 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주택법, 농지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주택법, 농지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기준○ 대표자는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 사업의 양수 및 지위 승계 시에도 적용한다.○ 대표자는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임차 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 ○ 사업의 양수 및 지위 승계 시에도 적용한다.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를 각각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설치의 사무실 면적, 용기보관실 면적, 안전거리 등 시설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각각 준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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