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 수 년월일징 수 자징 수 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확인 (담당)특별 공적 (사유)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
징 수 년월일직 급성 명주 소성 명생년월일년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징수 확인 (담당)특별 공적 (사유)포상금액지급일
※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 목구 분징 수 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징수 확인 (담당)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
납기직 급 (주 소)성 명 (생년월일)세 목구 분징 수 액주 소성 명생년월일징수 일자징수 확인 (담당)포상 금액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자구 분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포상금청구액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비고
소 속직 급성 명구 분세 목건 수징수액포상금청구액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비고
※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별지 제3호의1서식]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지급신청서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구 분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포상금청구액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비고
소 속직급 (주소)성 명구 분세 목납 기건수징수액포상금청구액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비고
※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별지 제3호의2서식] 제안 또는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안 기간세 목제안내용제안효과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비고
소 속직 급 (주소)성 명제안 기간세 목제안내용제안효과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비고
※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2.>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5.12.>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5.12.>④삭제 <2020.5.12.>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삭제 <2020.5.12.>5. 삭제 <2020.5.12.>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삭제 <2020.5.12.>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5.12.>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12.>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2.>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납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5.12., 2022.10.11.>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2.>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0.5.12.>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0.5.12.>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2.>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2.>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5.12.>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5.12.>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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