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15일15일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족의 경우, 참전유공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제1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자격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일부개정 2026. 4. 10. 조례 제2843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지급대상 유형10일10일
참전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참전 대상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참전 대상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장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신청인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확인 등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자격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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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일부개정 2026. 4. 10. 조례 제2843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처리기간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30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통장사본 1부. ※ 제1·2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주민등록 열람, 참전유공자 및 유공자의 배우자 여부 등 지급 대상 자격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일부개정 2026. 4. 10. 조례 제2843호>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14, 2021.12.17.>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전투를 말한다.<개정 2011.12.14>2.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단서삭제 2011.12.14>, <개정 2014.12.31>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개정 2011.12.14>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1.12.14>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1.12.14, 2026.4.10.>3.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1.12.14, 2018.1.2., 2026.4.10.>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이란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전부개정 2011.12.14]<개정 2026.4.10.>5.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복지수당“이라 한다)”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8.1.2.>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개정 2026.4.10.>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공자로 한다. <개정 2018.1.2., 2026.4.10.>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족 등으로 하고,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개정 2014.12.31, 2018.1.2., 2026.4.10.>③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4.10.>[전부개정 2011.12.14]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복지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1. 유공자에게 월 23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12.14, 2014.12.31, 2018.1.2, 2018.12.21., 2026.4.10.>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개정 2011.12.14>3. 삭제<2011.12.14>4.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복지수당 지급 <신설 2018.1.2, 2018.12.21.> <개정 2023.9.11., 2026.4.10.>

제5조(명예수당의 지급 등)

제5조(명예수당의 지급 등)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인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하며,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14, 2018.1.2., 2021.2.22., 2026.4.10.>③ 명예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며, 매월 마지막 날 까지 유공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1.12.14, 2014.12.31, 2016.1.8., 2026. 4.10.>④ 명예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6.4.10.>⑤ 복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 <개정 2021.12.17., 2026.4.10.>⑥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유공자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8.1.2.>

제6조(사망위로금의 지급 등)

제6조(사망위로금의 지급 등)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족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1.12.14, 2026.4.10.>③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1.12.14, 2026.4.10.>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1.12.17., 2026.4.10.>1. 유공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4.10.>2. 유공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개정 2014.12.31>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1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2. 지원 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 등② 삭제 <2018.1.2>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2., 2021.12.17., 2026.4.10.>[본조신설 2011.12.14]

제10조(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

제10조(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① 제4조에 따라 지급을 받은 사람 또는 유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16.1.8., 2021.12.17., 2026.4.10.>1. 삭제<2016.1.8.>2. 삭제<2016.1.8.>3. 사망한 경우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5. 국적을 상실한 경우6.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신설 2016.1.8.>7.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7.>[본조신설 2011.12.14]

제11조(복지지원 등)

제11조(복지지원 등)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ㆍ관광시설, 주차장 등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2.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3.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4.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시책사업을 할 때에는 저소득 유공자 우선 선발5. 저소득 유공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6. 저소득 유공자 창업 지원사업 우선 지원[본조신설 2011.12.14]

제12조(단체의 지원 등)

제12조(단체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고성군에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단체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의 지원2. 단체의 명예선양 및 추모 지원사업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전적지 등 순례 지원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② 군수는 단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신청ㆍ집행ㆍ결산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본조신설 2011.12.14]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7.>[본조신설 2011.12.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4, 2021.12.17.>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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