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14, 2021.12.17.>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전투를 말한다.<개정 2011.12.14>2.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단서삭제 2011.12.14>, <개정 2014.12.31>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개정 2011.12.14>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1.12.14>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개정 2011.12.14, 2026.4.10.>3.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1.12.14, 2018.1.2., 2026.4.10.>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이란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전부개정 2011.12.14]<개정 2026.4.10.>5.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복지수당“이라 한다)”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8.1.2.>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개정 2026.4.10.>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공자로 한다. <개정 2018.1.2., 2026.4.10.>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족 등으로 하고,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개정 2014.12.31, 2018.1.2., 2026.4.10.>③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4.10.>[전부개정 2011.12.14]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4조(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복지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1. 유공자에게 월 23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12.14, 2014.12.31, 2018.1.2, 2018.12.21., 2026.4.10.>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개정 2011.12.14>3. 삭제<2011.12.14>4.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복지수당 지급 <신설 2018.1.2, 2018.12.21.> <개정 2023.9.11., 2026.4.10.>
제5조(명예수당의 지급 등)
제5조(명예수당의 지급 등)① 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인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하며,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14, 2018.1.2., 2021.2.22., 2026.4.10.>③ 명예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며, 매월 마지막 날 까지 유공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1.12.14, 2014.12.31, 2016.1.8., 2026. 4.10.>④ 명예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6.4.10.>⑤ 복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2.>, <개정 2021.12.17., 2026.4.10.>⑥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유공자의 배우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8.1.2.>
제6조(사망위로금의 지급 등)
제6조(사망위로금의 지급 등)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1.12.14, 2021.12.17., 2026.4.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족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1.12.14, 2026.4.10.>③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1.12.14, 2026.4.10.>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1.12.17., 2026.4.10.>1. 유공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6.4.10.>2. 유공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개정 2014.12.31>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1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은 경우2. 지원 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명예수당 등② 삭제 <2018.1.2>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2., 2021.12.17., 2026.4.10.>[본조신설 2011.12.14]
제10조(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
제10조(신상변동 등의 신고 등)① 제4조에 따라 지급을 받은 사람 또는 유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16.1.8., 2021.12.17., 2026.4.10.>1. 삭제<2016.1.8.>2. 삭제<2016.1.8.>3. 사망한 경우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5. 국적을 상실한 경우6.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신설 2016.1.8.>7. 그 밖에 수당 지급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7.>[본조신설 2011.12.14]
제11조(복지지원 등)
제11조(복지지원 등)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ㆍ관광시설, 주차장 등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2.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고성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3. 고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4.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시책사업을 할 때에는 저소득 유공자 우선 선발5. 저소득 유공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6. 저소득 유공자 창업 지원사업 우선 지원[본조신설 2011.12.14]
제12조(단체의 지원 등)
제12조(단체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고성군에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단체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의 지원2. 단체의 명예선양 및 추모 지원사업3.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전적지 등 순례 지원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② 군수는 단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신청ㆍ집행ㆍ결산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본조신설 2011.12.14]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7.>[본조신설 2011.12.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4,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