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구 분감 경 기 준감 경 기 준
구 분감 경 대 상감 경 율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1.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금이 과징금액의 10/1000 미만인 경우영 제 40조제1항 [별표 6], 제40조 제2항의 [별표 7] 의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안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2. 동일건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 유예처분을 받은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3.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4. 65세이상 노인〃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5. 장애인(1-3급)으로 등록된 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7. 국가 유공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8. 최종 위반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30일이상 장기입원 또는 이에 준하는 중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
심사에 의한 감경대상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자로서 감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영 제 40조제1항 [별표 6], 제40조 제2항의 [별표 7] 의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6. 2. 2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2021.9.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2.2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6, 제40조제2항 별표 7의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별표와 같다.〈개정 2006.2.21, 2021.9.6.〉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③ 제2항의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관련공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고성군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고성군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과거 1년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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