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2017.12.15.〉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읍 ·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2.21, 2017.12.1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15.>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15.>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한다.
제6조(증표)
제6조(증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지도위원증표의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2.21〉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있게 하기 위하여 읍 ·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