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2-22 시행 2021-0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고성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지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역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4.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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