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동해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04월 01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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