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해시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제4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7. 7.>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의장,부의장 시의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비고: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구분항공운임
의장, 부의장1등석 실비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의회 의원2등석 실비
구 분등급일비숙박비식비
의장, 부의장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107 78 58 49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의회 의원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81 59 44 37
준비금 (실비)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7. 7.>
 동해시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4., 2008. 1. 10., 2016. 12. 9., 2021. 5. 14.>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동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9.>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3.4, 2004.2.21., 2024.4.12.>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 10.>④ 임기개시월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2006. 6. 22.>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211,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 단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2005. 10. 19., 2006. 6. 22., 2008. 1. 10., 2009. 1. 20., 2014. 12. 26., 2015. 12. 30., 2016. 12. 9., 2017. 12. 29., 2019. 1. 11., 2022. 12. 30.>③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2006. 6. 22.>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따라 별표의 동해시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 8. 17., 2006. 6. 22., 2019. 1. 11., 2021. 12. 24.>③ 의원은 운임 및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12. 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23. 7. 7.>, <단서 삭제 2023. 7. 7.>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7., 2024.4.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7., 2024.4.12.>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2.> [본조신설 2017. 12. 2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과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2. 8. 17., 2008. 1. 10., 2022. 12. 30.> [제5조에서 이동 2017. 12. 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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