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동해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적 지지 연계 사업3.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지원4.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사업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주민참여 촉진)
제9조(주민참여 촉진)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성과가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