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의 제출 방법)
제4조(의견의 제출 방법)①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3명 이내로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제출된 의견의 검토ㆍ처리)
제5조(제출된 의견의 검토ㆍ처리)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검토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제6조(의견의 반영)
제6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다.
제7조(차별대우 등 금지)
제7조(차별대우 등 금지)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