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동해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2. 위치: 동해시 승지로 58-2(부곡동)(동해시 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2.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 상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동해시에 설치한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5. "사업자"란 가공지원센터를 사용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그 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0.0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3.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4. 농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②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가공지원센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1.10.01.>
제5조의2(사업자 선정등)
제5조의2 (사업자 선정등)① 시장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있다.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농업법인3. 그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관련 단체② 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0.01.]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공지원센터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 하에 신청서에 작성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가공원료사용)
제7조(가공원료사용)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는 인근 시·군 소재 농산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01.>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장은 제3조제1호 외의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② 시장은 가공장비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사용자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③ 가공장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사용료 납부 등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01.>
제9조(사용료 면제 등)
제9조(사용료 면제 등) 시장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특화 가공상품을 생산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제10조(사용제한 등)
제10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을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1. 시설물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3.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생산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5.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6. 사용허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신설 2021.10.01.>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21.10.01.>
제11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제11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제6조에 따라 사용의뢰 후 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2. 가공지원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ㆍ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 또는 실비보상 한다.3. 사용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5.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 가능한 법적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진다.6.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7.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생산ㆍ작업일지(별지 제3호서식)4.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10.01.>5.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