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27 시행 2023-10-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단독주택 등 도시가승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대 표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 대 표주 소
공급요청 구간주소시 점
공급요청 구간주소종 점
공급요청 세 대 수총 세대 (세부 신청내역 별첨)총 세대 (세부 신청내역 별첨)배관연장배관연장MM
도시가스 공급확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 지역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인)
개인정보 취 급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취 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수집 정보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 (뒷면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수집 정보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 (뒷면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 정보 이용 목적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 (뒷면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 정보 이용 목적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 (뒷면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 정보 이용 목적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 (뒷면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참빛영동도시가스(주) - 정보 이용 목적 :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 정보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동의자 : (뒷면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일련 번호신청인 (세대주)주 소전화번호건축물 소유자계 량 기 설치대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0. . >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앞 쪽)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내역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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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신 청 인대표자 성 명주소주소
신 청 인사 업 지구명
사 업 명사 업 명○○○○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보조사업의 목 적보조사업의 목 적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 업 량사 업 량가 구 수 (세 대 수)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세대
사 업 량사 업 량공급배관m( ∅ - m)m( ∅ - m)m( ∅ - m)m( ∅ - m)m( ∅ - m)m( ∅ - m)
사 업 비 : 총 원사 업 비 : 총 원사 업 비 : 총 원사 업 비 : 총 원사 업 비 : 총 원사 업 비 : 총 원사 업 비 : 총 원사 업 비 : 총 원사 업 비 : 총 원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주) 투 자 금도시가스(주) 투 자 금공 사 부 담 금공 사 부 담 금공 사 부 담 금공 사 부 담 금비 고
총사업비총사업비도시가스(주) 투 자 금도시가스(주) 투 자 금소계소계주민부담금보 조 금비 고
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사업자 (인) 동해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토지사용승락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토지사용승락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토지사용승락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토지사용승락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토지사용승락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토지사용승락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1. 현장 위치도 1부 2. 사업지구 도면 1부 3. 토지사용승락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배 관 재 질 및 길 이배 관 재 질 및 길 이총공사길이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취사난방용 : 세대취사난방용 : 세대취사난방용 : 세대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내역신 청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 조 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내역사 업 비 내 역• 총공사비 : • 투 자 비 : • 주민부담 : • 보 조 금 :• 총공사비 : • 투 자 비 : • 주민부담 : • 보 조 금 :• 총공사비 : • 투 자 비 : • 주민부담 : • 보 조 금 :• 총공사비 : • 투 자 비 : • 주민부담 : • 보 조 금 :• 총공사비 : • 투 자 비 : • 주민부담 : • 보 조 금 :• 총공사비 : • 투 자 비 : • 주민부담 : • 보 조 금 :• 총공사비 : • 투 자 비 : • 주민부담 : • 보 조 금 :• 총공사비 : • 투 자 비 : • 주민부담 : • 보 조 금 :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동해시장 귀하
구비서류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준공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내역 1부 4. 공급확인원(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발급) 1부 5.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보조금 수령을 사업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일련번호세대주 성 명생년월일주소계 량 기 설치대수지 급 신청금액계좌번호 (사업자 위임시 위임확인)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0. . >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자용)

(뒷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

 ※ 여백 부족 시 별지 작성

[별지 제3호의2 서식]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3. 10. . >
보조금 수령 위임확인서
○ 위 임 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피위임자(사업자)
 - 법 인 명 : (법 인 번 호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임사항
 - 위임용도 :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지위
 - 위임내용 : ○○○○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의 주민분담금 중 보조금 전액 교부신청 및 수령
 - 금 액 : 금 원( )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피위임자에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동 해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통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0. 27.>2.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배관연장 100m당 기준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수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10. 27.>3.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동해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27.>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10. 27.>6. “보조사업자”란 신청자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10. 27.>7.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0. 27.>8.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10.27.>9. “인입배관”이란 공급관 중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10.27.>10.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10.27.>1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 요금으로 도지사가 고시한 세대당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23. 10.27.>12. “인입배관 분담금”이란 인입배관 설치 시 건설표준품셈 등으로 산정한 인입배관 분담금 산정표에 의하여 사업자와 신청자가 50퍼센트씩 분할하여 부담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23. 10.27.>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금 재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지원대상구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인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기존 배관과의 연장거리, 지역여건, 시설안전 등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으로 한다.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원대상구역 내 단독주택 등 소유자로서 “보조사업자”(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본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0. 27.>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외) 및 개별 인입배관 설치 신청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0.27.>④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27.>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세대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7.>②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말하며, 시장과 사업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10. 27.>1. 본관 및 정압기 공사비2. 공급관 공사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공사비

제7조(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제7조(지원계획공고 및 신청)① 시장은 다음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4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②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신청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구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구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 관계법 저촉여부, 사업량, 사업비, 시설분담금 등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자와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동해시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신청자·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설비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외의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 10. 2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해시의회 의원2.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4. 시민단체 대표 등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적정성 및 지원여부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대상구역 선정 및 지원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대상구역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⑥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배관노선, 사업량, 사업비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27.>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제15조제3항에서 이동 <2023. 10. 27.>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5조제4항에서 이동 <2023. 10. 27.> ]

제16조(사업의 점검 등)

제16조(사업의 점검 등) 시장 및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감독 및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7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제1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구역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10.1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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